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못하도록 조치
파이낸셜뉴스
2013.03.05 12:00
수정 : 2013.03.05 11:44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센터, 통합콜센터 등에 민원으로 신고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건으로키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세부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6~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민원들로 이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보면 대납의사를 밝히거나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 외의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내용을 고지하거나, 하루동안 십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상환토록 독촉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전보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못하다록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트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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