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바로잡는다
파이낸셜뉴스
2013.03.05 12:00
수정 : 2013.03.05 17:19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센터, 통합콜센터 등에 민원으로 신고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세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6~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민원들로 이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보면 대납 의사를 밝히거나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 내용을 고지하거나, 하루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상환토록 독촉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전보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또 사전에 약속을 정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갑자기 보증인 집을 방문하는 경우, 채권추심 직원이 이직하자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못하도록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