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를 막는 가림막 특허 취득

파이낸셜뉴스       2013.03.11 10:54   수정 : 2013.03.11 10:54기사원문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막는 가림막(방진막·사진)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진막은 대형 공사장에서 천공기로 땅을 뚫을 때 나오는 비산먼지가 주변에 확산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이다. 지금까지는 방진막을 설치·해체하는 데 2~3일이나 걸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국 김진팔 과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은 방진막 설치·해체를 10분이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위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오거 장비용 가림막 장치'라는 명칭으로 지난 1월 특허도 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김 과장 개인명의로 돼 있는 특허소유권을 시로 귀속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허로 공사장 안전관리, 경비절감,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하철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공사 중 종합운동장역 917공구에 이를 적용한 결과 소요예산이 종전(4500만원)보다 60% 줄었다. 특히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거나 20~30m 높이에 공사인부가 올라가는 일이 사라져 공사장 환경이 한층 안전해졌다는 설명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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