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막는 가림막(방진막·사진)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진막은 대형 공사장에서 천공기로 땅을 뚫을 때 나오는 비산먼지가 주변에 확산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이다. 지금까지는 방진막을 설치·해체하는 데 2~3일이나 걸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국 김진팔 과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은 방진막 설치·해체를 10분이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위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오거 장비용 가림막 장치'라는 명칭으로 지난 1월 특허도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특허로 공사장 안전관리, 경비절감,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하철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공사 중 종합운동장역 917공구에 이를 적용한 결과 소요예산이 종전(4500만원)보다 60% 줄었다. 특히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거나 20~30m 높이에 공사인부가 올라가는 일이 사라져 공사장 환경이 한층 안전해졌다는 설명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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