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가짜 건기식’ 유통업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3.03.12 09:20
수정 : 2013.03.12 09:20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남·55)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케이앤제이스포츠 업체 대표 민모씨(남·61)와 직원 윤모씨(남·3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가 1억2755만원 상당의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 2835통을 민모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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