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등기수입증지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3.04.07 10:02   수정 : 2013.04.07 10:02기사원문

등기부 등·초본 등을 신청할 때 사용되는 납부방법 중 하나인 등기수입증지제도(종이증지)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대신 무인발급기 납부 및 전자납부제가 새로 도입된다.

대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면서 현행과 같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무인발급기로 납부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새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종이증지는 1997년 7월 도입돼 그동안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사용됐으나 수입증지 제조 및 관리 등에 따른 비용, 서류 부착 및 제출에 따른 불편,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손해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법원은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자적 납부형태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종전의 종이 등기수입증지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다음 달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전자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또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무인발급기 납부제도도 시행된다.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시중 은행에서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유한 종이증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등기신청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지정 현금수납금융기관 등에서 환매 가능하다. 다만 다음 달부터 현금수납금융기관에서는 종이증지를 환매할 수 없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