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종합)

파이낸셜뉴스       2013.04.15 17:00   수정 : 2013.04.15 17:00기사원문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관수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형을 소폭 낮췄다.

최대 쟁점이었던 김 회장 차명 소유 회사인 한유통.웰롭에 대한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 제공을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책없이 부실한 위장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변경했다. 그룹 전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만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은 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법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피해 변상으로 1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오는 5월7일까지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측이 1주일 내 상고를 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하면 김 회장의 신병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하면서 당뇨 합병증과 폐 질환 등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 지난 1월 구치소 측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가 받아들여져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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