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도세 감면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신규 미분양 적용
파이낸셜뉴스
2013.04.19 11:45
수정 : 2013.04.19 11:45기사원문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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