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도세 감면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신규 미분양 적용

파이낸셜뉴스       2013.04.19 11:45   수정 : 2013.04.19 11:45기사원문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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