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대사관이 세들어사는 주택 경매 화제

뉴스1       2013.05.21 16:20   수정 : 2013.05.21 16:20기사원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임차해 사용 중인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와 화제다. 통상 타국 외교사절과 연관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이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계에서 첫번째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34억여원으로 토지 33억원, 건물감정가 6480여만원 등이다.

이번 경매 대상은 건물과 대지 지분 중 4분의 1에 불과해 주택 전체의 가치는 13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태인의 설명이다.

법원 임차·현황 조사 결과 이 건물은 보증금 없이 2년치 월세를 선불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됐다. 현재는 UAE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지분경매인데다, 대사관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부 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은 6호선 이태원역 인근이다. 이태원의 떠오르는 명소인 ‘꼼데가르송길’과도 가깝다.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벨기에 등 다른 국가의 대사관저도 이곳에 있어 입지가 좋은 물건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경매라는 한계가 있는 데다, 지분 자체도 4분의 1에 불과해 건물에 대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낙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은 지분 비율에 따라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후 대처 방안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이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해 공유자가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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