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용 이화여대 교수 “포털·카톡 융합형 제3미디어 진화”

파이낸셜뉴스       2013.06.06 17:02   수정 : 2013.06.06 17:02기사원문
“콘텐츠 고품질화·뉴스 플랫폼 개발 시급”

디지털 미디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전망도





"포털과 카카오톡이 서로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수렴하는 제3의 미디어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김원용 교수(사진)는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포털과 카카오톡이 4대 6에서 3대 7 정도의 비율로 서로의 장점을 흡수해 새로운 미디어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신문과 방송의 매스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선형적인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양한 디지털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온라인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0세대는 온라인 개인미디어와 매스미디어가 융합된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0세대로 발전했다. 포털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0세대이며, 카카오톡은 이를 넘어선 2.0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카카오톡은 포털보다 관계, 인간, 경험, 공유 등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본연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구현한 미디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0세대는 기계적인 매개체를 넘어서 인간, 관계, 공유, 경험 등과 같은 인간 커뮤니케이션 본래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단기처방"

국내 온라인 정보를 독점하는 네이버를 능가할 디지털미디어가 나오려면 이용자의 요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기존의 니즈를 재조합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미 카카오톡은 네이버를 능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포털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가 현 구도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또한 김 교수는 "네이버의 개선된 뉴스캐스트의 경우 언론사들과 각계의 우려를 반영한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될 포털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는 데 뉴스캐스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기존 언론사들의 포털 종속 현상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 콘텐츠의 고품질화, 새로운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뉴스 플랫폼 개발, 뉴스 스토리텔링과 표현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 뉴스 플랫폼의 매체적 특성에 맞는 뉴스 스토리텔링 기법과 UI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마트폰 뉴스들의 경우 포털뉴스를 그대로 옮겨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앞으로 구글 글라스 등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춘 최적화된 신종 디지털미디어 기구가 계속 개발될 때마다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핵심 부상"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사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사적 영역이 혼합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공표성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경우 이동성이 더욱 강화돼 모바일 인터넷TV(IPTV)가 활성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결된 애플TV, 구글TV 등 각종 스마트TV가 활성화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를 중심으로 변화해, 애플의 i클라우드처럼 디바이스 간 네트워크 강화가 될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스마트폰은 점차 개인화 모바일화, 소셜화가 강화되지만, 매스미디어는 개인화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아울러 "개인미디어는 변화에 민감하지만 매스미디어는 변화에 보수적"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인 수단으로만 간주되던 디지털 미디어가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됐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또 선거 커뮤니케이션 법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1년 12월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고 지난해 8월에는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결정을 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fncast 채진근, 박동신 PD

■김원용 약력 △59세 △경남고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미국 텍사스주립대 언론학 박사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텍사스주립대 IC2연구원 펠로(현)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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