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개인은 예탁금 3억이상일때 투자 가능
코넥스 시장이 1일 출범한다. 유가증권, 코스닥과 달리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국내에선 첫 시도다. '특별한' 시장인 만큼 코넥스는 상장기준부터 투자주체, 거래방식 등도 다르다.
파이낸셜뉴스는 코넥스 상장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으로 알기 쉽게 풀어본다.
―코넥스 시장엔 누가(투자자) 참여하나.
▲코넥스는 초기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어서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정보 취득과 분석 능력이 취약한 일반투자자는 시장 참여를 제한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증권사, 펀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 벤처캐피털, 개인투자조합, 적격성 인정받은 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현금+대용증권) 3억원 이상인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갖고 있는 코넥스 상장사 주식을 팔 때는 투자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투자자의 참여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다. 펀드 등으로 간접투자만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허용하는데 이는 정부(중소기업청)가 인정한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어떻게, 어디서 거래하나.
▲거래는 기존 유가증권, 코스닥과 동일하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하면 된다. 기존 증권계좌로 거래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혜택이 있나.
▲코넥스는 정규시장(유가증권, 코스닥)과 동일한 증권거래세율(0.3%)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상장 후 2년 이내)에 신주 투자하면 세제혜택(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비과세)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호가 집중을 유도하고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별(30분) 단일가 경쟁매매로 이뤄진다. 또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증권사)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 및 회원 감리 등으로 지정자문인의 업무수행을 관리한다.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를 받나.
▲코넥스 상장기업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2012년)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상장신청 필수서류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상장 신청이 곤란하다. 그래서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 시까지 한시적으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로 인정해 상장신청을 허용했다. 혹시나 우려되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문제(감사 품질 저하 등)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적격성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다. 상장하고 싶은데 절차는.
▲코넥스에 상장하려면 우선 거래소가 선정한 지정자문인(11개 증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정자문인 계약을 해야 한다. 그 지정자문인으로부터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고, 그 심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처럼 상장특례 제도가 있나.
▲코넥스는 상장요건이 어렵지 않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에 별도의 특례제도가 필요 없다.
―코넥스로 갈지, 코스닥으로 갈지 고민이다.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맞다. 다만 코넥스에서 상장기간, 시가총액, 거래량, 공시실적 및 경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해 준다. 이른 시일 내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기업은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공시, 기업설명회(IR)는 지정자문인이 알아서 해주나.
▲코넥스시장에선 지정자문인이 상장법인의 공시를 대리한다. 공시관련 사항 등은 상장사와 지정자문인이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기업설명회(IR)는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지정자문인계약 해지, 상장법인과 지정자문인 간 분쟁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엔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에 어떤 혜택이 있나.
▲코넥스 상장사는 지정감사인 지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코넥스 시장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특히 코넥스에서 활발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은 코스닥 이전 시 상장요건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준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는 적용되는 보호예수규제(Lock-up)를 면제해 자유로운 매매도 보장한다.
―상장사가 회계부정, 횡령, 불성실 공시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지정자문인도 처벌받나.
▲상장기업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적 책임은 모두 상장기업에 있다. 다만 지정자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공모 또는 묵인 등)를 한 경우엔 지정자문인도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코넥스 유동성을 위한 정책자금(펀드)은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성장사다리펀드'는 3년간 총 6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여기에 코넥스펀드가 들어간다. 또 증권 유관기관이 1500억원 규모의 코넥스펀드를 조성한다. 1차로 500억원 규모의 펀딩이 진행 중이다.
―올해, 내년 이후 상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올해는 50개사 정도가 상장, 1조∼1조5000억원으로 정도로 보고 있다. 해외시장 사례를 봐서 성숙된 상태의 코넥스시장은 상장 700개사, 시장 규모는 14조∼21조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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