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교 등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 우대 배제는 부당”

파이낸셜뉴스       2013.07.04 14:05   수정 : 2014.11.05 12:19기사원문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것은 국제 규약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는 행정적인 판단이 나왔다.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2월 한성화교협회(대표 이충헌)가 제기한 서울 거주 화교 영주권자 65세 이상의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배제에 대한 부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하고, 서울메트로 등 관련기관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염 보호관은 "헌법·지방자치법·주민등록법 등은 화교 등 영주권자를 서울시민의 자격을 갖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고 내국인과 같이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운송 약관을 개정해 6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지하철무임 승차제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한다.

부산과 대구 등에서는 65세 이상 전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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