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孝문화 확산…4대 사는 집 ‘효행장려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2013.08.22 08:52
수정 : 2013.08.22 08:52기사원문
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 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난해 추석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ㅎ ㅐ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지급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이다.
'효행장려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접수 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되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225-392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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