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복지수당·교통비도 통상임금”
파이낸셜뉴스
2013.09.09 03:40
수정 : 2014.11.03 14:51기사원문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A사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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