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 태워 유사성행위 4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13.11.16 11:18
수정 : 2013.11.16 11:18기사원문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석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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