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는 A양(15·여)을 보고 접근, '차에 타서 이야기나 하자'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