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심판에 변호사 선임한다

파이낸셜뉴스       2013.11.29 11:13   수정 : 2013.11.29 11:13기사원문

서울시가 행정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나섰다.

서울시는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심판 사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실무자가 대응해왔다.

하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오는 행정심판 건수만 한 달 평균 100여 건에 이르는데다 분쟁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어 변호사 선임 규정을 넣기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는 기관 처지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중요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특별착수금은 최대 3000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 때 1억원 안팎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송 비용을 받아낼 때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금액이 소액일 때는 행정 효율을 고려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것처럼 위장 신고한 차량 리스사 14곳에 취득세 1930억원을 부과했지만 리스사들은 조세심판원에 과세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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