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6대 광역시 85㎡·6억원 이하 아파트 해당
파이낸셜뉴스
2013.12.03 17:17
수정 : 2014.10.31 12:51기사원문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올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1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4.1, 8.28 부동산 후속대책(이하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는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되는 내용과 행복주택 공급축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주요 발표 내용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해봤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 대상자는.
―공유형 모기지 이용 대상지역과 주택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된다.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접수하나.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뤄진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공유형 모기지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된다. 또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희망리츠 매입대상을 중대형(8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데.
▲4·1 대책과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이다.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조건과 대출금액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금융비용부담률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