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점장사한 명신대 폐쇄명령 정당”
파이낸셜뉴스
2013.12.05 17:29
수정 : 2014.10.31 12:02기사원문
교육부가 거액의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 등을 이유로 명신대학교에 내린 학교폐쇄명령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신대는 전남 순천에 있던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며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정당한 폐쇄명령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4월 신명학원과 명신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거액의 교비 횡령과 무분별한 학점장사 등 사학비리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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