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며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정당한 폐쇄명령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학생과 설립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4월 신명학원과 명신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거액의 교비 횡령과 무분별한 학점장사 등 사학비리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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