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왔다” 강남·분당 리모델링단지 사업 ‘잰걸음’
뉴스1
2013.12.10 14:41
수정 : 2013.12.10 14:41기사원문
“수직증축이 포함된 설계안을 시공기업과 함께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전학수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된지 하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은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느티마을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50%이상 받아놨지만 일정을 법안 통과 이후로 조정한 상태”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주민들에게 수직증축과 관련된 비용 변동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장도 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리모델링 사업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수직증축이 없는 종전의 리모델링 방식은 일반분양 물량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없이 분담금확정총회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분담금확정총회는 건축심의 이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행위허가’ 결의서를 조합원에게 받은 뒤 개최된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최대 15%까지 늘어나는 가구수를 일반 분양으로 돌릴 수 있어 절차 자체가 뒤바뀌게 된다. 일반분양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정해야 하고 조합은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게 되는 셈이다. 황갑성 반포 미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사업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대폭 바뀌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한 뒤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게 사업을 진행하기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선 리모델링 단지들이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해당 주민과 중개업소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당장 시세가 오르지는 않겠지만 재건축이 어려운 중층 노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나서게 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기대다. 대청역 L공인중개업소 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잠잠한 편이지만 내년 봄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대치2단지 등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3000만원 이상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치2단지(전용49㎡) 아파트 매매가격은 4억7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아파트값이 정점을 찍었던 2008년 대비 가격이 1억원 이상 빠진 상태다. 현재 주택경기를 감안했을 때 가격이 정점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 5억원은 넘어설 것이라는 게 L공인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전용 59㎡짜리 이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3억원 정도지만 수직증축 허용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제속도를 내게 되면 가격이 3억4000만원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는 게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의 기대다.
다만 4·1부동산 대책 이후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에 선반영됐고 주택 손바뀜도 대부분 끝난 상태라 거래자체가 큰 폭으로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포동 H공인중개업소는 “주택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 거래에 나서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며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