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 관계 차용증 없이 준 돈, 대여금 아냐”
파이낸셜뉴스
2013.12.11 08:10
수정 : 2013.12.11 08:10기사원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51·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모씨(52)를 상대로 "빌려준 돈 3765만원을 지급하려"며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씨에게 2500만원의 사채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이를 갚아 주고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이씨는 자동차 구입비 명목의 800만원을 비롯해 신씨에게 총 3765만원을 건네줬다. 신씨는 대신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매달 100만원 가량을 줬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구입비 명목 등의 1265만원을 제외한 채무변제 명목의 2500만원은 대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씨에게 2500만원을 줄 당시 반환을 반환을 약속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이씨가 차용증 등의 문서 작성을 요구한 바도 없었다"며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이씨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했고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생활비 지급도 계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을 제기할 즈음에서야 이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2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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