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도입, 450억 세수증대 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2013.12.22 13:57
수정 : 2014.10.30 21:11기사원문
재활용이 가능한 구리전선 등 연간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시 다음달 부터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45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지정 금융기관의 '구리 전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는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구리 스크랩을 사고 파는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가 거래 후 자진 폐업 등을 통해 내지 않았던 부가세를 효과적으로 걷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가 만약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제품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아울러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계좌에 부가세를 늦게 입금할 경우에도 거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가세를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하루 1만분의 3 만큼 가산세가 더해진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구리 스크랩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가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지만 구리 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업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 대비 구리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해당 연도 구리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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