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수술 안전한 이유, ‘라식보증서’ 덕분

파이낸셜뉴스       2014.01.06 17:56   수정 : 2014.10.30 17:57기사원문



지난해 11월 29일 개최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의 첫 순서로 비영리소비자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부작용 발생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라식/라섹 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에 달한다.

접수된 라식부작용 41건은 중심이탈 2건, 각막손상 11건, 세균감염 2건, 원추각막증 9건, 기타 17건 등이었으며, 주로 병원이 ‘박리다매(薄利多賣)’식의 수술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호진 라식소비자단체장은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무리하게 다량의 수술을 진행하는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들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며 “특히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수술을 진행하기 위한 술책으로 수술의와 진료의를 따로 두는 병원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21건이나 된다는 것은 박리다매식 공장형안과의 위험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병원 선택 시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병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라식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근래 들어 많은 이들이 ‘라식보증서’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란 무엇일까?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와 협약을 맺은 인증병원이 소비자의 라식수술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담은 증서다.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약관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더 큰 사명감으로 수술에 임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를 통해 2010년 첫 발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만 건이 넘는 발급건수를 기록했으며, 그 중 라식부작용 발생률은 0%인 것으로 보고되어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라식보증서에 담긴 다양한 약속 중 철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약관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치료약속일’ 제도다. 치료약속일 제도는 수술 후 불편사항을 접수한 라식소비자에게 의료진이 치료약속일을 제시하고 그 기한까지 증상을 치료해 주는 라식보증서의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로, 많은 병원들이 수술 후 환자를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치료약속일 제도와 관련된 ‘불만제로릴레이’ 제도다. 불만제로릴레이 제도는 병원의 수술 결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누적지수로, 병원이 제시한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그 수치가 초기화돼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 상당한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수술할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에 더욱 신중하게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영균 변호사는 “보증서에 의료진과 소비자의 서명을 날인하는 순간부터 보증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보증서를 통해 소비자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라식보증서의 효력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직장인 윤 모 씨는 “라식보증서는 병원과 소비자의 관계가 갑과 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라식수술 전 챙겨야 할 필수 품목 중 하나”라며 “누구나 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라식보증서 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고 전했다.

병원과 환자 간 신뢰형성을 돕는 ‘라식보증서’는 현재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라섹차이, 안전하게 병원 선택하는 방법 등 수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소개 돼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