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개최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의 첫 순서로 비영리소비자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부작용 발생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라식/라섹 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에 달한다.
접수된 라식부작용 41건은 중심이탈 2건, 각막손상 11건, 세균감염 2건, 원추각막증 9건, 기타 17건 등이었으며, 주로 병원이 ‘박리다매(薄利多賣)’식의 수술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호진 라식소비자단체장은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무리하게 다량의 수술을 진행하는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들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며 “특히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수술을 진행하기 위한 술책으로 수술의와 진료의를 따로 두는 병원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21건이나 된다는 것은 박리다매식 공장형안과의 위험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병원 선택 시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병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라식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란 무엇일까?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와 협약을 맺은 인증병원이 소비자의 라식수술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담은 증서다.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약관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더 큰 사명감으로 수술에 임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를 통해 2010년 첫 발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만 건이 넘는 발급건수를 기록했으며, 그 중 라식부작용 발생률은 0%인 것으로 보고되어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라식보증서에 담긴 다양한 약속 중 철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약관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치료약속일’ 제도다. 치료약속일 제도는 수술 후 불편사항을 접수한 라식소비자에게 의료진이 치료약속일을 제시하고 그 기한까지 증상을 치료해 주는 라식보증서의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로, 많은 병원들이 수술 후 환자를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치료약속일 제도와 관련된 ‘불만제로릴레이’ 제도다. 불만제로릴레이 제도는 병원의 수술 결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누적지수로, 병원이 제시한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그 수치가 초기화돼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 상당한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수술할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에 더욱 신중하게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영균 변호사는 “보증서에 의료진과 소비자의 서명을 날인하는 순간부터 보증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보증서를 통해 소비자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라식보증서의 효력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직장인 윤 모 씨는 “라식보증서는 병원과 소비자의 관계가 갑과 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라식수술 전 챙겨야 할 필수 품목 중 하나”라며 “누구나 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라식보증서 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고 전했다.
병원과 환자 간 신뢰형성을 돕는 ‘라식보증서’는 현재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라섹차이, 안전하게 병원 선택하는 방법 등 수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소개 돼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