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파이낸셜뉴스       2014.01.14 17:41   수정 : 2014.10.30 16:01기사원문



#.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직장인 김모씨(33)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찾아보다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고 있다. 전세자금용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김씨는 지난해 정부의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 잠시 세대주를 아내로 바꿔놓았다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지 못하게 된 것. 김씨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단 하루만 세대주를 바꿔놓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미처 못바꿔 공제를 못받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되면서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제 규모가 다른 항목에 비해 큰 데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소득공제 한도나 대상을 늘린 만큼 쏠쏠한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부양 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포함)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월세액 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연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한한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총 월세 납부액의 50%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하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등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년 12월 31일) 종료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돈으로,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분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의 경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일 경우 연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제도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했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경우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해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해야 하며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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