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파이낸셜뉴스
2014.01.27 16:35
수정 : 2014.10.30 02:45기사원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저지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산)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날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로 인한) 실제 상해가 있지 않았던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에 대해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며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고 FTA로 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절망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의원직 자격 상실을 선고받았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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