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매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파이낸셜뉴스
2014.01.28 09:20
수정 : 2014.10.30 02:29기사원문
앞으로 학교매점 등에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에서 고카페인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제한 규정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카페인 음료도 판매 및 방송 광고 제한 품목에 포함된 것.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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