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옆구리 가격’ 비어드에 벌금 2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14.02.04 09:24
수정 : 2014.10.30 00:07기사원문
신한은행 비어드(32)가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3일 오전 11시 여자농구연맹(WKBL)은 WKBL 사옥에서 제 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비어드에게 출장정지 없이 벌금 2백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심판은 두 선수가 단순한 몸싸움을 했다고 판단해 더블파울 판정을 내렸지만, 경기 후 WKBL의 자체 비디오 판독 결과 비어드가 양지희를 치는 장면이 잡혔다.
이에 WKBL은 비어드의 행위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 이러한 징계를 내렸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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