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교육 실시
파이낸셜뉴스
2014.02.05 07:30
수정 : 2014.10.29 23:33기사원문
창원시는 4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본청 및 구청·읍면동 지방세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지방세정 운영방향'과 '달라지는 지방세제도'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입법취지를 알리고 올해 지방세정 운영방향 등을 공유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 수행을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방세의 추징관련 기법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우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폭넓은 지식배양의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에 따른 국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제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부과업무 담당자에게 맞춤식 교육을 해 교육참석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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