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을’살리기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뉴스1
2014.02.05 15:29
수정 : 2014.10.29 23:11기사원문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를 위한 주요 8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2013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을’살리기 등 주요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다”며 2월 임시국회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변종SSM상품 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대기업침탈로부터 도소매문구점, 고물상, 알뜰폰 중소기업생존권보호법 등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야당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이어 “재벌·대기업이 평택 이마트 2호점, 군포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추가출점과 변종SSM까지 동원해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 무참하게 침탈하고 있다”며 “이제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이들의 탐욕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생을 위한 투쟁을 중소상공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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