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결제할때 등록여부·출금액 SMS로 알려준다
뉴스1
2014.02.18 14:12
수정 : 2014.10.29 16:42기사원문
늦어도 4월부터 각종 요금의 자동이체에 주로 사용되는 CMS(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할때는 출금에 동의했는지와 출금 예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CMS 안전성 강화방안을CMS 규약 및 약관 개정, 전산 개발등을 통해 이르면 가급적 1분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돈이 빠져나갔을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신청기관에 대해 이용기관으로의 이체일은 기존의 1일 뒤에서 3일 뒤로 늦추기로 했다.
출금이체 전에 이용기관이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예정사실을 사전에 SMS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밖에 신규로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와 매출규모, 사업개시일 등을 감안한 심사를 강화해 확인 절차를 밟아가도록 했다.
지난 1996년 도입된 CMS는 공과금, 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소액‧대량으로 이체되는 계좌의 관리를 위해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현재 1만6500개 기관이 이용중이며 거래규모는 약 89조원(연간 약 7억건)에 달하는데 최근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과 결제원은 최근 있었던 카드 3사의 정보유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날 검찰은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실패한 사기미수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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