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하는 귀소리 이명, 치료 6개월 이상 미루면
파이낸셜뉴스
2014.03.24 16:33
수정 : 2014.10.29 01:48기사원문
귀에서 이유는 없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 발병했다면 최소 6개월 이내에 치료해야 한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어지럼증, 난청, 우울증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혈액순환개선제, 신경안정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에서 일정 부분 호전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전문의들은 조기치료를 강조한다. 개인마다 치료 후 예후가 다르고, 임상의사마다 의학적 견해가 다르지만 통상 발병 후 6개월 이내를 조기치료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비해 환자들의 조기치료 의지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청이한의원(원장 유종철)이 이명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명 발병 후 최초 치료시기로 6개월 이내라고 대답한 비율은 24%(3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6개월~1년 25%(39명) △2~5년 18%(29명) △1~2년 14%(21명) △5~10년 12%(19명) △모름 4%(7명) △10년 3%(5명)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명 발병 후 한참 후에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유종철 원장은 "이명이 있더라도 당장 청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한 통증이나 신체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이명은 전신건강과 컨디션에 따라 강도와 발생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명음이 크고 주기성을 띠지 않는 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명의 방치가 장기화될수록 증상은 물론 각종 합병증도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이명음이 갈수록 커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좌우 어느 한쪽에서만 들리던 이명이 양쪽 귀 모두에서 들리게 되는 일도 많다. 더구나 귀의 문제다보니 감각신경에도 장애를 유발해 어지럼증, 오심(구역감), 스트레스성 불면증, 신경쇠약, 두명(머리울림) 등을 동반하게 된다.
이명은 그 자체로 뇌의 변연계에도 악영향을 미처 극심한 우울감을 유발하고 이런 정서적 문제가 다시 이명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는 해외연구사례도 있다. 특히 이명이 장기간 방치되면 난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명을 오래 앓으면 정(精)이 모두 소진돼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이롱(耳聾)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기화된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각기관의 문제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 유종철 원장은 "이명은 사실 우리 몸의 건강전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체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신호로 환자가 가진 면역시스템, 오장육부의 상태, 생리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중 어디 한곳도 이상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에서는 침이나 약침치료를 통해 기혈의 원활한 순환을 유도하고 보사법에 의거해 장부의 균형을 맞춘다. 여기에 황금, 조구등, 백질려 등 다양한 약재가 들어간 '청이단'을 처방해 체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약화된 장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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