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패키지 딜’ 협상대에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2014.04.07 15:24
수정 : 2014.10.28 16:11기사원문
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및 통상임금이 결국 '패키지 딜'로 최종 협상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4까지 집중 협상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거나 권고안을 제안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노사정 소위 소속 이종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이날 노사정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시행시기를 2016년(새누리당·정부안)또는 즉시(야당·노동계)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유예기간을 1년까지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한 지 아니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할 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안한 7대, 9대 과제를 두고 균형있게 논의했으나 최종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소위는 일단 오는 9~10일 양일 간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노사정 소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 11~14일 4일이 마지막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을 두고 노사정 간 입장이 여전히 이견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데다 여야 간 입장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결국은 노사정 3자가 일정 부분 다들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한다"면서 "의견은 많이 절충되고 있는데, 패키지 딜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실속있는 권고안을 제시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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