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北무인기 침투·여군대위 자살사건 질타
파이낸셜뉴스
2014.08.05 15:33
수정 : 2014.08.05 15:33기사원문
<법사위, 北무인기 침투·여군대위 자살사건 질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우리 군사시설의 사진을 다 찍는다면 이는 물리적 도발 이상의 중요한 문제”라며 “만약 무기를 탑재해 어느 기점에 떨어뜨렸다고 가상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무인기 발견 후 국방부 대응을 놓고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면서 “(여든 야든) 국가안보에 대해선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방부는 상공이 뚫릴 때까지 전혀 모르다가 ‘장난감 수준’이라고 폄하만 하는데, 만약 기술적으로 향상된 무인항공기가 나타났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는가”라며 “이러니 ‘심마니 10만명을 양성하면 무인항공기는 막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국민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 현 방공망이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며 “시급히 대책을 추진,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등을 겪다 자살한 여군 대위의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소령이 지난달 20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상관이 지위를 남용해 이 정도로 부하 여직원을 주기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집행유예 대상인가”라며 양형기준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조직내 안전판이 전혀 없는 늑대의 조직문화가 계속되는 한 군이 여성들을 더 많이 (입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노 소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저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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