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침대 중기간 경쟁제품, 2모터 이하로 확정..중소-중견 한발씩 양보

파이낸셜뉴스       2014.04.24 15:35   수정 : 2014.10.28 04:07기사원문

중소·중견기업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던 의료용 전동침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선정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24일 중소기업청은 전동침대의 핵심 부품인 모터 수 2개 이하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퍼시스·성심의료기·신창의료기·태동프라임은 1모터와 2모터 부문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업계 1위인 한림의료기는 34%에 달하는 1·2모터 공공시장을 독식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3모터 시장에서도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총 19억원 규모의 공공시장에서 한림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번 중기청의 발표는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결과다. 당초 한림은 3모터 만을 경쟁제품으로 묶자고 주장한 반면 중견기업측은 1모터 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이 주장한 안으로 경젱제품을 지정할 경우 조달시장 대부분을 한개 기업이 독과점 하게된다는 지적을 중기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중기청은 "지속적인 기술개발(R&D) 및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및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했던 유통 소상공인과 제조 중소기업 사이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결과"라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한림의료기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진하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신청 철회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협동조합은 중기청 경쟁제품과 동반위 적합업종을 모두 신청하며 양면작전을 벌이다 중기청의 결과발표 후 동반위 적합업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부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조합측은 "중기청의 경쟁제품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1모터와 2모터 시장을 보장 받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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