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 시행

뉴스1       2014.04.30 06:01   수정 : 2014.10.28 02:25기사원문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2012년 도입한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안내하는 이들이다.

일본·미국·호주 등이 수십년 전 도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만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선 지난해 1만1274명이 도우미로 활동했다.

시는 그동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시공사가 인력시장 등에서 직접 채용했지만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은 8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이수자에겐 수료증을 발급한다.

내달 7일부터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사장 양동열)이 맡아 진행한다.
교육 참여는 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sgs2013)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6월말까지 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7월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도가 정착되면 국토교통부 및 전국 시·군·구에도 홍보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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