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단 “애플도 삼성 특허 침해, 15.8만달러 배상”(2보)
뉴스1
2014.05.03 09:52
수정 : 2014.10.28 01:33기사원문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의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약 1231억3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 8명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심원단은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은 반소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632만달러(약 65억2000만원)를 청구했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