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은행·우체국 등 관공서 휴무.. 병원은?
파이낸셜뉴스
2014.06.03 13:42
수정 : 2014.06.03 13:42기사원문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병원과 관공서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선거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또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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