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일 은행·우체국 등 관공서 휴무.. 병원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03 13:42

수정 2014.06.03 13:42

선거일 병원
선거일 병원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병원과 관공서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선거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또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안내를 하고 있으나,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할 수 있으니 따로 문의해야 한다.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