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비치리조트’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
뉴스1
2014.06.23 16:30
수정 : 2014.06.23 16:30기사원문
강릉시는 지방세기본법 65조에 의해 경포비치리조트(구 효산콘도)의 사업자인 ㈜대찬업개발의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3일 ㈜대찬산업개발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했으며, 이달 9일 청문절차를 거쳐 13일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하며 경포비치리조트의 체납액은 1148건 약 2억1900만원에 이른다.
2012년 9월에는 콘도 A동 불법철거로 인해 콘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시 관계자는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청정강릉 관광 이미지 손상, 우범 지대화가 우려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숙박 대책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돼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며 “앞으로 효산콘도를 재건축할 민간 사업자를 적극 유치해 올림픽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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