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법무법인 건진 대표변호사
"기업이 직원들의 동종업계 이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미리 명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건진의 이종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사진)는 "많은 수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직원들의 동종업계 이직으로 고충을 토로하지만 이직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중소기업 법률자문과 가사 업무를 주로 다룬다. 그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자문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란 오해와 함께 인식 부족 탓에 계약 시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없이 함부로 도장을 찍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보험처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며 "'열심히 하고 남을 해칠 생각만 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하는 데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인권 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그는 자문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살려 고객사에 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밀히 이뤄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가 그것. 그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해 자문기업에는 무료로 강의해 드리겠다고 조르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주요 업무인 가사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확립하고 싶다는 생각에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소송비용을 들여 상고하기도 했다. 부인이 바람난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사건인데, 하급심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 위자료가 인정됐지만 '부진정연대채무'란 법리에 가로막혀 상간녀에게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 그는 "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에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싶어도 남편에 대한 청구액만 지급받으면 내연녀에 대한 채무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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