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규제 개선위 일반산단 입주제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14.07.03 14:00
수정 : 2014.07.03 17:57기사원문
앞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방규제 방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일선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 등 50여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 중 시급한 사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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