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차, 싱크홀에 빠졌다면 보험처리 될까?

파이낸셜뉴스       2014.08.11 17:05   수정 : 2014.10.24 12:48기사원문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차담보에 가입해야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당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자차담보 가입했어야 보상 받아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싱크홀로 차가 빠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가입차량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주체인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또 도로관리 주체와 건설사와의 과실이 결합된 내용이라면 두 주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보험사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지만 의외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차담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차담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싱크홀 등은 물론 다른 사고에서 손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사고 내용을 경찰서 등에 신고한 이후 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소홀 등을 입증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 중 싱크홀을 피하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차량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상해·실손보험 대부분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은 가입만 돼 있으면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나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상범위는 가입자가 가입 시 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자가 만약 싱크홀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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