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실형은 면했네’
파이낸셜뉴스
2014.08.29 11:45
수정 : 2014.10.23 10:47기사원문
강용석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으로 재판부는 중요 혐의였던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 무고죄는 유죄로 봤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실형은 면했네", "강용석, 사과 제대로 해라", "강용석, 벌금이라 다행이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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