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수익 및 지출 공개의무화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4.09.18 01:12
수정 : 2014.09.18 01:12기사원문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과 해당 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정가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도서 정가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케 하고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며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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