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실적 쌓는다
파이낸셜뉴스
2014.09.30 10:03
수정 : 2014.09.30 10:03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뿐만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함께 건축사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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