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 유병언 재산 실체 드러날까?
파이낸셜뉴스
2014.10.08 10:34
수정 : 2014.10.08 10:34기사원문
유병언 김혜경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된 후 강제추방,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혜경 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 받겠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과거 검찰은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그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혜경 대표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혜경 대표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결국 김혜경 대표는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혜경 대표가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김 씨는 생전 유 전 회장이 "김 씨가 잡히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라고 했을 만큼 유 전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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