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검진 중 쇼크사, 병원이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014.10.14 11:31
수정 : 2014.10.14 17:42기사원문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씨(62)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찾았다.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다.
A씨는 결국 조영제를 투여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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