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끝내 돌아오지 못한 9명

파이낸셜뉴스       2014.11.11 14:31   수정 : 2014.11.11 17:13기사원문

지난 4월 16일 한국을 절망에 빠트렸던 세월호 침몰 참사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210일 만에 종료됐다. 아직 실종자 9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중단을 희망했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중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기재.교육.법무.국방.안행.문체.복지.고용.여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발표는 사실상 총괄 책임자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하고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자신에게 있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한편 법원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68)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이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선장에 대한 살인죄 유무를 놓고 다시 한번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선원 가운데 기관장 박모씨(53)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조상희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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